서비스 이용 약관
※ LGBT 정책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LGBT 정책
코로나 기간 특기 사항
본 특기항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규약으로 하고, 당사가 제공하는 기모노·유카타 렌탈 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는 이하의 규약에 동의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 점포 당면의 기간 17:30까지의 최종 반환 시간으로 해, 타사의 HP,카노일본옷의 HP내에서의 어떠한 기재에도 우선한다.
이용자는 내점 전에 검온을 실시하고,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불가로 하고, 당사로부터의 내점 거부에도 응한다.
또, 이용금액이나 메뉴 등의 점포 룰에 대해서는, 타사 HP에서의 안내와 당사 HP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당사 HP의 정보가 우선에 적용된다.
제1조 소개
이 이용 약관은 TripFarm 주식회사 (이하 "당사")아사쿠사 기모노 렌탈 카노일본옷의 점포에서 제공하는 기모노 렌탈 및 거기에 부대하는 서비스의 제공(이하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서비스 이용자, 점내 견학자, 이용자에게 대동한 자(이하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 및 당사에 입점한 것을 가지고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 이용규약은 인터넷상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로부터의 예약에 한정하지 않고, 전화로의 예약·예약하지 않고 내점했을 때,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사의 서비스를 대리하여 판매·소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대리주체의 책임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설명동의를 얻어야 하며, 설명의 하자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본 이용규약은 당사 종업원이 구답으로 안내한 내용에 우선하며, 분쟁 시에는 본 이용규약을 가지고 분쟁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서의 안내,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한다.
제2조 본 서비스의 접수 시간·제공 시간
본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점포의 홈페이지 기재의 시간까지로 한다.
※본 서비스의 제공 시간 이외는, 서비스 제공이나 수하물의 보관/수령은 할 수 없다.
※한 번의 서비스에 대하여, 수하물의 보관/수취는, 각각 1회 한정으로 하고, 짐의 꺼내 잊어, 넣어 잊어에 대해서 재차 짐의 보관/수취를 하는 경우는 500회마다 XNUMX엔(세금 별도)을 신청받는 일이 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와 종업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점포의 시구정촌에서 기상청 발표의 폭우(토사 재해, 침수해), 홍수, 폭풍, 폭풍 눈, 폭설의 경보가 영업 개시 2시간 전에 발발 명령을 받은 경우 통고 없이 폐점이 되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주의보라도 기본적으로는 폐점이 된다.
제3조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플랜에 따라 변동한다.
당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예고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최신의 「이용요금」기재의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각종 미디어·SNS·WEB사이트에서 할인·특전·쿠폰의 종류는 기한이 있는 물건만을 유효로 한다. 효로한다.기한 및 게재일이 없는 것은 게재자의 게재 미스이기 때문에 당사의 판단으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한다.
제4조 본 서비스의 연장 요금
이용자가 당사 렌탈품 중 기모노・유카타를 최종 반환 시간(당면은 17:30이지만 HP 기재가 우선)에 늦은 경우, 1벌마다 10분 1,000엔의 연장 요금을 부과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수하물을 맡기고 기한까지 받을 수 없는 경우, 본래의 기한까지 전화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전화 연락이 있었다고 해도 폐점 시간 이후의 수령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로 하고, 당사 판단으로 폐점 시간 이후에 수취를 가능하게 한 경우라도 당사측 대기 보상으로서 10분마다 1,000엔을 신청 받는다.
또, 만일 HP 기재의 최종 반환 시간을 넘어 반환할 필요가 있어, 당사 직원이 대기, 또는 직원이 귀가 후 점포에 돌아오지 않으면, 스탭 인건비 보증으로서 본래의 반환 시간으로부터 렌탈품이 직원에게 반환되기까지의 시간 10분당 1,000 엔을 1벌마다 받는다.또, 스탭이 자택으로부터 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거리에 관계없이 30,000엔의 교통비를 받는다.또, 해당 규약에 대해서는, 도로의 혼잡·공공 교통기관의 흐트러짐·체조 불량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이용자는 동의한다.
※본 조항 기재의 요금은 모두 세금 별도 표기, 수취시에 현금으로 청구한다.
※본 제4조에 대해서는, 후술의 8조 1항의 적용을 벗어나, 당사 종업원의 구두의 안내·전화로의 안내 등 그 외 일체에 우선한다
※ 당해 연장요금·인건비보증·교통비보증은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납득·합의한 것으로 하고, 재차 통고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 이용자는 동의한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연결될 때까지 연락하는 것으로 하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메일 등으로 연락한 경우에서도 본항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취급할 수 없는 것
저희 가게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짐은 의류만을 상정하고 있어, 특히 다음을 맡기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규정에 반하여 맡긴 것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일절 쫓지 않는 것을 이용자는 동의한다.
① 귀중품(집·자동차의 열쇠, 고급 의류, 가방, 보석, 시계 등)·정밀 기기(PC·디지털 카메라·게임기·태블릿 등) 현금
② 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
③식품, 생물, 냉동품, 냉장품, 청과, 생화, 누수되는 물건이나 변질하기 쉬운 물건
④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건(마약·위험드래그 등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⑤ 위탁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
⑥ 추억의 물건, 선물 등의 당사로부터의 금전배상으로 보증할 수 없는 가치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갖는 것
⑦ 깨지기 쉽고 변형 · 변질하기 쉬운 것
⑧ 상기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에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제6조 이용의 거절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3년 법률 제77호.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또는 그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다음에 내거는 것일 때.
아 폭력단,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폭력
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될 때.
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로 인정될 때.
우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D. 당사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의 범죄행위 또는 부당요구를 하는 자, 당사 종업원이 주관적으로 위압적이라고 느끼는 태도를 취하는 자.
제7조 당사의 배상 책임
당사의 이용자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수하물을 맡겼을 때에 발생하고, 또한 당사가 이용자에게 수하물을 인도했을 때 종료한다.
1. 당사의 취급중, 당사의 책임에 귀해야 할 사유로 인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하물 1개당 1만엔까지를 책임한도액으로 하고, 수하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멸실, 또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책임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실손액을 배상한다.
또한 당사는 제5조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멸실 또는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당사는 배상금 청구에 응할 경우 엔화로 배상한다.
3.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의 청구권은, 이용자가, 당사로부터 수하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7일간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의해 소멸한다.
제8조 이용자의 책임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당사 종업원, 점내의 게시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해당 안내는 HP·그 외 WEB상의 정보·전화로의 안내의 내용에 우선한다. 불이익이 있었다고 해도,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또, HP등의 정보와 실제의 서비스의 차이에 대한 의의·질문은 점포 출발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점포 출발 후에는 모든 내용에 납득한 것으로 한다.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사 종업원, 점내의 게시에 의하지 않고, 다른 이용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의 책임을 두고 배상을 실시해,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면책사항 【중요】
1.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인위적인 실수, 당사 종업원의 지각, 그 외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또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하기 기재의 면책사항은 장문인 본 이용규약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조의무를 완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하기 기재에 있어서의 조항은 이용에 있어서 반드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상으로부터, 민법에 있어서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조항(이른바 불의타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본 규약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나, 규약이 장문으로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유가 사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다.
2.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다음의 세칙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도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동의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이용자에게 금전적·시간적·정신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불이익에 관한 당사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행하지 않는 한 소멸한다.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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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짐을 넣는 소재 도료가 짐의 내용물에 부착하여 옮길 것.
색 옮길 것 같은 것은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비닐봉투등으로 보호하는 것.
②이용자가 맡긴 짐은 가게 안에서 빈번히 이동하며, 당사 종업원은 내용물이 의류뿐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맡긴 짐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보관 기간 중에 짐 보관에 내용물이 파손·변형하는 것.
③당사 사원이 착의·탈의를 도울 때에, 의류내의 전자 기기등이 낙하해 파손하는 것.
④혼잡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이 예정보다 늦어, 인력거·레스토랑·공연 등의 예정에 둘 것.
⑤ 당사의 상품은 매장에 늘어서 있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전화나 메일로, 사이즈나 무늬 등, 상품의 지정을 되어, 당사 사원이 재고가 있다, 혹은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비스 제공일에 지정의 것을 준비할 수 없는 것.
⑥별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전화구 등에서 가격을 전해지고 있어도, HP 기재의 가격을 우선해, 구답으로의 전해 실수보다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⑦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짐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이용자는 동의하고, 맡기고 있던 것이 분실/도난되는 것.
특히 귀중품이나 선물 등 당사로부터의 금전배상으로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자기관리하고, 배상은 일절 행해지지 않는다.
⑧ 당사의 렌탈하는 의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렌탈하고 있는 품이며, 당사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세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피부 거칠기·발진·감염증의 이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당사는, 시판 세제에 의한 세탁·시판 알코올에 의한 제균·시판용 소취 제균 스프레이로 의류의 세정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세정 방법에 대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것 이들에게 납득·동의를 하고, 이들의 세정 방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부 거칠기·발진·감염증의 이환등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에 돌려야 할 이유에는 닿지 않는 것을 동의한다.
또, 렌탈품은 점포내의 현품을 제공물로 하고, 출발 후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파손・자작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현품을 확인하는 것.
⑨전자기기 등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의해 파손되었다고 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전자기기 본체의 가치 또는 별로 정하는 배상상한까지를 책임범위로 하여 사진·데이터 등의 전자적 기록의 가치는 일체 배상하지 아니한다.
⑩점외에서의 전도에 대해서는, 노면 상황, 이용자의 걷는 방법도 영향을 주기 위해, 당점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⑪점내에서의 전도·화상·그 외 부상에 대해서는, 점내의 게시, 종업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책임을 일절 지지 않는다.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다 직원이 번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도움이 될 때까지 대기할 의무를 진다.
헤어셋 중에는 고열의 기기를 사용하여 시술하기 위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점원의 지시에 따를 것. 또 시술중의 종업원의 근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⑫「악의 있는」, 또는 「고의로」, 「중과실로」기모노·속옷에 파손이 있었을 경우, 각각 7,000엔(기모노), 500엔(피부복)을 배상한다.
「악의」 「고의」 「중과실」의 기준은 당사의 주관에 의한 것으로 하며, 객관적 지표로는 복수 또는 크기 3센티 이상의 오손·파손, 담배에 의한 파손 또는 치유적·위압적인 태도의 고객의 오손 파손을 포함한다.
⑬ 이용자 자신의 과실에 의해 손해를 받는 것.
⑭ 천재사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수하물이 멸실 또는 변동한 것.
⑮ 그 외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이유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
⑯ 과중량·과용량에 의한 수하물 파손.
⑰ 노후화 등 수하물 고유의 결함에 기인한 파손.
⑱ 캐스터·스트랩·훅·열쇠의 파손·결손 및 부속품(명찰·벨트 등)의 파손·결손.
⑲ 경미한 파손(찰과상・절상・움푹 들어간 곳・더러움)
⑳ 헤어 세트·착용이 이미지와 달리, 만족할 수 없는 경우.또, 지참한 기모노·머리 장식을 사용한다·당사가 통상 실시하지 않는 입기 등, 시술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세트·착용의 희망을 된 경우에, 스탭의 판단에 의해 희망의 헤어 세트·착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㉑ 출발 후의 착용 및 헤어 세트의 무너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걷는 방법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는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㉒이용자끼리, 옷·구두를 틀린 경우 등에 의해 수하물이 분실한 경우. 또한, 수하물은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㉓이용자가 점내에 분실한 경우, 짐을 두지 않고 당일 중에 파기하는 것에 이용자는 동의한다.
㉔ 렌탈품의 더러움·파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점포에 진열하고 있는 것을 상품으로 한다.더러움·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렌탈하지 않는 자유가 사전에 존재한 것을 확인한다.
㉕ 리스크 평가의 관점에서,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이용자는 동의한다
㉖ 당사는 민족·성별·성적 지향 등 일체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회 통념상 상응의 대응한 다음에, 이용자가, 전후의 예정에 늦는, 통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도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이용자가 동의한다
㉗ 당사 운영의 HP·SNS·그 외 WEB상에서 안내하는 기모노·띠·소품이 이용자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해도,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㉘ 다음날 반납시는 신분증의 촬영을 실시해, 당사의 책임에 의해, 당사 임의의 시기에 삭제를 실시하는 것에 이용자는 동의한다.또, 다음날 반환시에는 도난 방지를 위해, 1벌당 5,000엔의 보증금을 맡기는 것에 이용자는 동의한다.
㉙ 본 약관 제4조에 대하여 이용자는 동의한다
㉚ 상기 항목과 관련된 모든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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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배상 사항
본 규약의 「제8조 면책사항」 이외에, 분명히 당사의 책임에 의해 이용자의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배상 한도액은 1만엔까지로 한다.
제11조 이용규약·서비스의 변경 등
본 약관은 예고 없이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다.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책임에 있어서 최신의 「서비스 이용규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규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며, 도쿄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